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8년 8월 6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1년부터 실시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7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히 2029년은 2021년과 틀리게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9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회사의 7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애견 의류 도매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견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대전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